충남 홍성군은 올해부터 관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부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소득평균 65% 이하 가구의 산부에게 출산 후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출산후 2주간 제공되며, 비용은 75만원 가량이다.
이중 70% 가량인 53만원을 정부가 지원하지만 나머지 22만원은 본인 부담이다.
이와 관련, 홍성군은 지난해 말 관련조례를 개정해 임산부의 본인 부담금 22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는 현금으로 75만원을 지원해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홍성군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은 장모(35)씨는 "첫째아이면서 소득평균 65%를 초과하면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홍성군에서는 이와 관계없이 전액을 지원해줘 큰 도움을 받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홍성군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는 전국에서 홍성군이 처음 도입했다"며 "올해 들어 162명이 출생한 가운데 85명이 서비스를 받아 이용률이 50%를 넘었다"고 밝혔다.
김석환 군수는 "재정이 열악한 현실에도 임신과 분만, 출산에 과감히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홍성에 아기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홍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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