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6일 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 등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와 문화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을 받아야 한다.
도가 마련한 조례는 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 등 이동 약자는 물론 도민이면 누구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인증 대상을 신축뿐만 아니라 증·개축 건축물까지 확대했다.
도는 민간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인증수수료의 50%까지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내달 10∼17일 국민 신문고를 통한 전자공청회와 함께 관련 기관·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례로 충남지역의 미흡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도가 솔선수범하고, 지역 전반에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2014∼2023)에 따라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2013년 64.8%에서 매년 3%포인트씩 높여 2023년 94%까지 늘릴 계획으로, 올해 3개 분야 13개 과제에 12억1천600만원을 투입한다. ■
(홍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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