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이뤄지고 최저임금은 시간당 5천580원으로 인상된다. 계약직 임신·출신 여성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 텅 빈 담배 판매대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점을 비롯해 커피숍,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는 흡연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길 때에는 업주에게 170만원,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까지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면적이 100㎡를 넘지 않은 곳은 금연 구역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담뱃값은 1갑당 평균 2천원 인상된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다. 이들은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해 1년 거치 후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할 수 있다.

내년부터 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자는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5천58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6월4일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어린이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취급할 수 있다.

내년부터 해외여행 후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을 경우 자진신고 불이행과 관련해 납부해야 할 세금에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된다.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한다.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남은 허용량을 팔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소비자가 내년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을 구매하면 보조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내년 10월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는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8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지난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돼 시행된다.■

 

 

 

 

 

 


(세종·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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