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의 산전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임신부 초음파 검사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초음파 검사는 비용이 100% 본인 부담이고 산부인과에서 ’과잉 검진’이라고 할 정도로 지나치게 자주 초음파 검사를 권하는 경우가 많다.

한 번 초음파 검사를 받는 데 의원에서는 1∼3만원, 대형병원에서는 6∼8만원, 정밀 초음파의 경우 10만원 이상 비용이 든다.

전문가들은 임신기간 중 5회 내외의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게 좋다고 말한다. 2007년 조사에 따르면 임신기간 중 초음파 검사를 받는 횟수가 임신부 1명당 평균 10.7회로 나타났다. 때문에 초음파 검사만으로 임신부에게 지원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전용카드인 ’고운맘 카드’의 한도 5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건강보험 혜택이 특정 연령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생애주기별 필수의료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산전 초음파 급여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초음파 검사 급여 적용안이 포함된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안에는 제왕절개 분만과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분만시에 상급병실에 입원해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임신·출산 관련 보장성이 확대되면 현재 최대 50만원인 고운맘 카드의 한도를 높게 조정하거나,  영유아 예방접종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재정 상황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결정해 연내 중기 보장성 강화 대책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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