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 달간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1월 9일 밝혔다.
신고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산하기관 누리집, 15개 고용평등상담실, 신고해~앱, 전화(☎ 1644-3119)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고용부는 사업장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식신고사례(위법사례)가 접수되면 구제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익명사례, 불편사례 등도 접수·관리해 법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이후 모성보호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시 대상사업장의 선정이나 중점점검사항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등에 비우호적인 직장 분위기, 동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권리행사에 소극적이거나 효과적 권리구제 방법을 몰라 불리한 처우 등을 감내하는 경우가 아직 상당히 많은 점을 고려,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의 고운맘 카드 신청자 정보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해 임신기부터 근로자와 사업장에 맞춤형 제도안내를 하고 효과적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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