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등의 의약품을 구입해 국내에서 불법 판매한 전 보디빌딩선수 이모(26)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월 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씨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밀반입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거래하거나, 지인들과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809여회에 걸쳐 약 3억293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주로 남성의 고환에서 합성·분비 되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을 지칭하며 골격근 등에서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지난 2007년 식약처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의약품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 의사 처방 없이는 살 수 없게 했다.
식약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는 불임, 탈모, 여성형 유방화 등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올바른 의약품 복용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