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과잉진단 논란을 두고 보건당국이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국립암센터가 관련 학회와 전문가들에게 전달할 권고안 초안을 8월 14일 공개했다.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 제정위원회’가 개발한 이 권고안 초안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되는 권고안은 유전적 소인, 가족력, 방사선 노출 이력이 있는 고위험군이 아닌 무증상 일반인이 대상이 된다.

고위험군에 해당하거나 목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 이미 검사를 통해 갑상선 결절이 발견된 경우는 권고안의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진료지침을 따라야 한다.

권고안은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초음파를 이용해 시행되는 갑상선암 선별검사의 이득과 이해를 균형적으로 평가하기는 의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전제 아래 "무증상 성인에게 갑상선암 초음파 선별검사를 일상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다만 수검자가 갑상선암 검진을 원하면 검진의 이득과 위해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후 검진을 시행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권고안이 말하는 검진의 이득은 일반적으로 갑상선암의 95% 이상이 진행속도가 매우 느리지만, 일부 빠르게 자라는 갑상선암은 검진을 통해 조기에 치료를 받음으로써 질병의 중증도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다.

검진의 잠재적 위해는 과잉진단의 가능성이 있고, 갑상선암을 진단받아 수술하면 일부는 목소리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권고안은 갑상선전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평생 갑상선 호르몬 보충제를 복용해야 하며 갑상선 기능저하로 지속적인 칼슘제 복용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검진의 위해성으로 언급했다.

국립암센터 이강현 원장은 "갑상선암 최종 권고안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0월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