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을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공무원은 수사나 조사 통보 즉시 직위해제 될 수 있다.

또 ’아빠’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돼 여성과 같아진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위에 연루되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을 더 엄히 제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를 받을 때, 근무성적 불량으로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을 때 등에 한해 직위가 해제된다.

이 때문에 비리에 연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데도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를 유지하거나 편법으로 직위를 해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 통보만 돼도 직위해제가 가능해진다.

또 부동산이나 채무면제 등 종류를 불문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횡령·유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과실보다 2년 더 긴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고, 징계 처분 때 수수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이 매겨진다.

현재는 금품·향응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에 대해서만 5년간의 징계시효 등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견습단계인 시보공무원이 정식 임용 전 위법행위로 자질부족이 의심되면 면직하고, 공무원시험에서 정보유출 같은 부당한 행위를 한 시험위원은 처벌 외에 명단공표도 할 수 있게 된다. <끝>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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