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장애인, 임산부, 여성, 경차 등을 배려한 새로운 주차구역 표시기준을 개발했다고 6월 17일 밝혔다.

시는 기존 주차구획은 바닥면 안에만 장애인 등 전용표시를 하도록 해 차량이 이미 주차돼 있을 경우 주차구역을 식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구획 바닥면 안과 앞에 전용표시를 병행 표기하며 주차구획선 색상은 파란색 실선으로, 장애인 이미지 색상은 흰색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경차 전용구역은 주차구획 안과 구획선 앞에 전용 표시를 병행 표기하고 구획선은 파란색으로, 경차 이미지 색상은 흰색으로 하도록 했다.

이밖에 임산부와 여성 우선 주차구역 구획선은 분홍색으로, 이미지는 흰색으로 각각 표시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표시기준은 일관성이 없어 운전자 혼란을 초래하고 불법주차를 야기했다"면서 "새 기준이 장애인과 경차 운전자, 임산부, 여성 운전자들을 배려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용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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