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정보업체 관련 미혼남녀의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민생침해 경보’를 4월16일 발령했다.

경보는 서울시·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블로그, SNS, 뉴스레터에 표출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 1분기 결혼정보업체 소비자 피해가 58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42건)보다 약 38%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70.7%(41건)로 대부분이었다. 약속된 기간에 소개를 해주지 않는 ’계약불이행’은 15건, 계약해지 후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예는 2건 있었다.

특히 소비자가 회원가입 때 약정한 나이·직업·재산 등 배우자의 조건과 다른 상대를 주선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하고도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용산구에 사는 김모(40.여)씨는 지난 1월 A업체에 270만원을 내고 회원가입했지만 학력·나이 등 계약 조건과 다른 조건의 남성을 소개해줬고 심지어 국적이 다른 사람도 있었다. 이에 김씨는 계약 해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30대 남녀가 23명으로 제일 많았고 40대(9명), 50대(9명), 20대(6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자가 36명, 남자가 22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서 작성 때 가입비, 약정 만남 횟수, 추가 서비스 만남 횟수 같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고객 만족도 1위’처럼 검증되지 않은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또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계약 내용과 다른 조건의 상대방을 주선한 경우 바로 이의를 제기해 약정한 만남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라고 설명했다.

피해 소비자는 상담센터(☎ 1372)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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