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내 입양가정에 축하금·교육비 지원
   
 
서울시가 국내 입양가정에 축하금과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3월28일 밝혔다.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입양기관에서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이다.

일반아동은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은 200만원의 축하금이 지급된다.

교육비는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살면서 고등학생 입양아가 있는 경우 분기별 50만원, 연 200만원을 준다.

축하금과 교육비 신청은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하면 된다.

최근 서울의 입양 추세는 2011년 469명에서 2012년 326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시내 양육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2천900명에 이른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을 계기로 국내 입양이 활성화돼 유기 아동의 복지와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02-2040-4240), 입양 전 가정위탁을 원하는 가정은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02-325-9080)에 연락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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