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개정을 앞둔 상황에서 10주 이후 태아의 낙태를 금지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낙태의 전면적인 허용을 막고자 태아의 심장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낙태는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낙태의 절차 등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13일 대표발의했다.
오하이오주 등 미국의 6개 주에서도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6주를 기준으로 낙태를 금지시킨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른바 '심장박동법'.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입법시한이 한 달여 남은 현재까지 국회에서는 낙태죄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7일 낙태죄 관련 법률인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고 현재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다.
조해진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임신 유지 및 종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모두 고려한 낙태죄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해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임신초기의 10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뤄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되 20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인정했다.
다만,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약물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내용을 담았으며, 낙태의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낙태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을 지정·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해진 의원은 "현행법에 낙태죄가 규정되어 있지만, 음성적 낙태가 일상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금지나 허용이 능사가 아니라"라며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법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적 공백이 없도록,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가 반영되고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이라는 요소가 담겨있는 법안이 하루 빨리 도입,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조 의원은 "준비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과 생명으로 잉태된 태아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본다"며 "현실적으로 낙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을 위해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일정 연령까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뒷받침할 보완 입법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법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기윤, 김기현, 김미애, 김영식, 박성민, 박수영, 서정숙, 성일종, 신원식, 윤한홍, 이달곤, 이채익, 이태규, 전봉민, 정점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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