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선배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20대 아들 이름으로 전세를 얻어주고 싶은데, 괜찮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소액 전세금이라면 지금 당장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일정금액 이상의 전세금을 세금을 내지않고 증여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5천만원까지가 증여재산공제 한도이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38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에는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결정통지를 하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배의 경우 아들이 30세 미만이고 전세를 얻는 것이니 위의 표를 참고해 일부는 증여를 하고 필요한 액수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면 될 것입니다.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를 해두어야 하구요, 아들이 빌린 돈에 대해서는 이자와 원금을 조금씩 갚아나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이 소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차용증을 썼다 하더라도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없을 테니까요.
 
그 선배의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개인레슨 같은 것을 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데 세금은 안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취업을 하지 않고 이런 식의 일을 계속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은 계속 세금신고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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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회계사나 세무사를 찾아가 컨설팅을 한번 받는 것이 좋다. 업종은 뭘로 하는 것이 좋을지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 등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많은 분들이 세금을 안 낼 수 있으면 무조건 내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으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신규 통장개설이나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발급 같은 것이 어렵구요, 당연히 대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소득증명이 되지 않으면 곤란한 경우가 예전에 비해 많아졌습니다.

 
예를들어, 집을 살 때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하는데, 만약 아들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번 돈을 모아 집을 사더라도 증여가 아님을 소명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아들의 소득이 얼마이건 비용처리만 잘 하면 내야할 세금도 얼마 되지 않을텐데, 절약되는 세금에 비해 나중에 겪어야하는 사회적 불이익이 너무 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을 할 것을 추천합니다. 일단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회계사나 세무사를 찾아가 컨설팅을 한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은 뭘로 하는 것이 좋을지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 등등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럴 때 지출하는 전문가 비용은 전혀 아까워하면 안될 성질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만들어 놓은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는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메뉴가 정말 많습니다.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감탄이 나오지만
공인회계사로서 얘기하자면 세무전문가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런 시스템이 잘 된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홈택스에서 처음 이용할 메뉴는 사업자등록일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이 큰 일인 것같이 느껴지지만, 세무서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 것을 보면 아주 간단한 업무라는 것이구요,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할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도 홈택스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업무입니다, 사업에 지출한 각종 비용도 이 시스템에 모아지기 때문에, 매년 5월에 해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또한 홈택스에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에 익숙한 2030세대라면 더욱 쉽게 홈택스 메뉴를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사업으로 소득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소득을 신고하도록 조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kbskangp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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