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으로 연 2000만원을 초과해서 벌면 종합과세 대상이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6~42%) 중에서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이고, 2천만원이하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이고, 2천만원이하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신고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그동안 소액이라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겁니다. 여당에서는 '전월세 신고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임대인들은 세금신고를 더욱 투명하게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주택임대소득으로 연 2000만원을 초과해서 벌면 종합과세 대상이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6~42%) 중에서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관련 용어는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이 없으면 이해가 쉽지 않은데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법의 기본적인 용어인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한 구별을 잘 해야 하겠고, 더 나아가서 ‘분류과세’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세금관련 용어는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이 없으면 이해가 쉽지 않은데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법의 기본적인 용어인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한 구별을 잘 해야 하겠고, 더 나아가서 ‘분류과세’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세법상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은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퇴직소득, 양도소득입니다. 제가 여덟가지 소득 가운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따로 구별한 이유는 이 두가지 소득은 나머지 여섯가지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득세의 과세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지요.
퇴직소득은 퇴직한 그 해 1년간 발생한 소득이 아닌, 재직기간을 통틀어서 일어난 소득이고,양도소득도 보통 몇 년에서 몇 십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는 따로 떼어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류과세’라고 하지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을 매년 5월에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1.5억 35%, 1.5억~3억 38%, 3억~5억 40%, 5억이상 42%입니다.
앞서 말한 6가지 소득을 모두 종합소득에 포함시켜서 ‘종합과세’할 수는 있지만, 어떤 소득은 ‘분리과세’를 해야만 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되지요. 과세기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통틀어서 이러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지요.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분리해서 과세하는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까지는 14%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그러나,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은 일단 종합소득에 합산해 세금을 계산해보고 원천징 수했을 때의 세금과 비교해 큰 쪽으로 내야 합니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또다른 소득항목은 ‘기타소득’인데요,비정기적인 원고료, 강의료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은 금융소득의 분리과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개인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데 반해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세금을 내도 되고 종합과세로 세금을 내도 됩니다.
예를들어,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지요. 이것을 분리과세로 세금을 내면 300만원 * 20%(기타소득세율) = 6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 기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9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6%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은 300만원 * 6%(종합소득세율) = 18만원이지요.
다른 소득이 4300만원 이하라면 기타소득 300만원을 종합소득에 합산해도 종합소득금액이 460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세율은 15%가 됩니다. 이 때의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은 300만원 * 15%(종합소득세율) = 45만원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많지 않다면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앞서 명시한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으로 다시 돌아가 보지요.
“주택임대소득으로 연 2000만원을 초과해서 벌면 종합과세 대상이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6~42%) 중에서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이고, 2천만원이하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라는 말과 14%라는 말이 나와서 언뜻 금융소득과 비슷해보이지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오히려 기타소득과 비슷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다른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후에는 종합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등 다른 변수가 있으므로 세금을 신고할 때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문의=kbskangp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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