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르면 이달 말 고도지구 재정비 계획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다음지도 캡처 |
서울시가 이르면 이달 말 고도지구 재정비 계획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지구는 주요 산, 문화재, 국가 주요시설을 보호할 목적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서울 고도지구 전체 면적은 여의도의 3배 규모로, 규제 완화 여부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계획안은 시가 2021년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진행하는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의 일부다. 앞서 서울시는 도시 여건과 시대가 변화한 만큼 고도지구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합리적인 완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했다.
서울시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 고도지구는 ▲ 남산(중구·용산) ▲ 북한산(강북·도봉) ▲ 경복궁(종로) ▲ 구기·평창(종로) ▲ 국회의사당(영등포) ▲ 서초동 법원단지(서초) ▲ 오류·온수(구로) ▲ 배봉산(동대문구) 총 8곳, 전체 면적 약 922만㎢다. 이 가운데 용역 대상은 이미 규제가 완화된 배봉산을 제외한 7곳이다. 배봉산 고도지구는 작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물 높이 제한이 12m 이하에서 24m 이하로 조정됐다. 각 고도지구의 건물 높이 제한은 남산 12∼28m 이하, 북한산과 구기·평창동 20m 이하, 경복궁 15∼20m 이하, 서초동 법원단지 28m 이하 등이다. 통상적으로 높이가 20m 이하로 제한되면 7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고도지구는 주거지 개발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건축물 높이가 주변보다 턱없이 낮게 설정된 탓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개발까지 원천 봉쇄되고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노후했다며 제도 정비를 요구해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중구는 올해 1월 남산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시작해 8월까지 기본구상을 마련하는 중이다. 주민 인식조사와 주민협의체 의견 수렴, 토론회도 했다. 종로구는 6월 중 고도지구 규제 완화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구는 구기동·평창동의 경우 현재 20m 이하인 높이 제한을 28m 이하까지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북구는 28m 이하로 높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시 최대 15층을 허용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도봉구 역시 자체 용역을 통해 마련한 개선안을 시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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