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격이 국민 평균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동산·금융 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부 등 소속 공무원의 아파트·오피스텔 값 상승률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국토부 발표 기준)의 3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월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결과를 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들은 부동산·금융·세제 등을 관장하는 실질적인 정책 실무 책임자들인데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재산은 1인당 평균 12억원으로 국민 평균인 3억원의 4배에 달한다"며 "국민과 동떨어진 부동산정책을 23번 발표해도 문제를 잡지 못하는 배경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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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에 따르면, 1인당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인 약 1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10명의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의 11배인 33억원으로 조사됐다. 표=경실련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기획재정부(기재부), 금융위원회(금융위), 한국은행 등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의 재산을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1인당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인 약 1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10명의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의 11배인 33억원으로 조사됐다.

 

1위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75억원)이며, 박선호 국토부 1차관(39억2000만원)과 구윤철 기재부 2차관(31억7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상위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36%),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었다. 또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으며,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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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이 고위공직자들은 신고 재산만 약 20억원으로 국민 평균인 4억원의 5배 이상을 가진 대한민국 상위 1%들"이라며 "이들이 과연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진=경실련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107명 중 39명(36%)으로 조사됐다. 이중 국토부 공직자 10명이 11채, 기재부 공직자 11명이 12채, 금융위 관련 공직자 16명이 17채, 공정위 관련 공직자 2명이 2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금융 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 소속 39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값은 문재인 정부 들어 5억8000만원(5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의 3.6배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시세차액을 기준으로 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이 고위공직자들은 신고 재산만 약 20억원으로 국민 평균인 4억원의 5배 이상을 가진 대한민국 상위 1%들"이라며 "이들이 과연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5000만 국민의 주거와 직결되는 주택·세제·금융 등 중요한 정책들을 다루고 있는데 국민들을 위한 머슴이어야 할 공무원들이 상전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다음은 경실련 발표 자료다.

 

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
1인당 부동산 재산은 12억, 국민 평균 4배, 상위10명은 33억 보유
107명 중 다주택자 39명(36%), 강남아파트는 39명이 42채 보유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문재인정부에서 1인당 평균 5.8억, 51% 상승

 
지난 4일 정부가 23번째 부동산대책으로 서울권역 26만호+α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고장난 공급방식 개선없이, 판매용 아파트가 70% 이상 차지하는 공급방식으로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공급대책이 아니다. 이러한 투기조장책, 설익은 개발책이 무분별하게 발표되는 데에는 정책을 생산하는 관료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 세재 등 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조사 분석했다.
 
분석결과 해당 부처 산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07명이며, 이들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 부동산재산은 12억이며, 부동산재산은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나 된다. 상위 10명은 인당 평균 33억원을 신고했다. 상위 10명에는 산하 공공기관 수장들도 포함됐는데, 대부분 국토부와 기재부 요직을 거쳤던 인물들이다. 1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7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2위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39.2억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31.7억원 순이며,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이다.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36%)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며, 이중 공기업 사장이 3명이다. 다주택자는 대부분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다.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주택자들도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명백한 특혜이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홍남기 부총리도 의왕시 1채 이외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주택 논란이 일자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강남4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많았다. 107명 중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은 39명이고, 39명이 총 4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강팔문, 정성웅, 한재연 등은 2채 이상씩 보유했다. 강남4구 주택보유자 중 국토부 공직자는 10명이 11채를, 기재부 공직자는 11명이 12채를 금융위 관련 공직자는 16명이 17채를, 공정위 관련 공직자는 2명이 2채를 갖고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금융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직속 3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가격도 살펴봤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17년 5월부터 20년 6월까지의 시세차액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39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은 52채의 시세변화를 조사한 결과 1인당 재산은 취임 초 평균 11.3억에서 2020년 6월 17.1억으로 1인당 평균 5.8억원(51%) 상승했다. 1채 기준으로는 평균 8.5억에서 12.8억으로 4.3억원, 51% 상승했다. 이들 대부분 서울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 이곳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 역시 큰 폭으로 뛰었다. 특히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의 3.6배 수준으로 나타나 국토부의 집값 통계가 왜곡되어 있음이 재확인됐다.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따라 집권 여당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금까지 매번 부동산대책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경기 부양, 건설업계 대변, 집값 떠받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8.4대책도 결국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명분 삼아 관료들이 만들어낸 그린벨트 훼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강행 등 총체적인 개발 확대책일 뿐이다.
 
이에 경실련은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뿐 아니라 신고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들까지 부동산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들이 만들어낸 투기 조장대책에 불과한 8.4대책은 당장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투기근절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들을 임명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1) 공기업의 땅장사, 집장사 일환의 고장난 공급시스템 개혁 2) 공정한 보유세 강화를 위한 법인토지 실효세율 이상 3) 소비자 보호하는 후분양제 즉시 도입 및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철저한 시행 등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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