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 150만개를 매점매석한 행위를 적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31일부터 8일간 마스크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150만개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중수본 부본부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는 (마스크) 유통업체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150만여개의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라고 말했다. 중수본과 관계 부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와 생산업자와 도매업자는 출하·판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중수본은 지난 6~7일 양일간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해외 과다반출 40건(총 수량 6만4920개)에 대해 정식수출 신고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지난 6일 오전 0시부터 전국 공항·항만에서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하려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200만원 이하 또는 1000개 이하의 마스크를 반출할 땐 간이수출신고 대상이며, 200만원 초과 또는 1000개 초과하는 마스크를 반출할 땐 정식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마스크 2285개 밀반출 사례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부과하고, 마스크를 압류조치 했다. 지난 7일에는 엑스레이(X-Ray) 판독 과정에서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밀반출하려던 마스크 2500개를 적발한 뒤 유치했다.
중수본 부본부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는 (마스크) 유통업체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150만여개의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라고 말했다. 중수본과 관계 부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와 생산업자와 도매업자는 출하·판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중수본은 지난 6~7일 양일간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해외 과다반출 40건(총 수량 6만4920개)에 대해 정식수출 신고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지난 6일 오전 0시부터 전국 공항·항만에서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하려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200만원 이하 또는 1000개 이하의 마스크를 반출할 땐 간이수출신고 대상이며, 200만원 초과 또는 1000개 초과하는 마스크를 반출할 땐 정식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마스크 2285개 밀반출 사례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부과하고, 마스크를 압류조치 했다. 지난 7일에는 엑스레이(X-Ray) 판독 과정에서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밀반출하려던 마스크 2500개를 적발한 뒤 유치했다.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댓글 총0건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