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가 이른바 ‘靑 하명수사’ 사건의 전모가 담긴 검찰 공소장을 단독 입수해 2월 5~6일 연이어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방선거(2018년)를 앞둔 2017년 9월 20일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과의 저녁 자리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 집중적으로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부탁했다. 황 전 청장의 만남 제의에 송 시장이 핵심 측근에게 “만나볼까"라고 묻자 이 측근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모아 놓은 김 전 시장 비위 자료를 (황 전 청장에게) 줘보이소"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약 한 달 전인 같은 해 8월 송 시장은 핵심 측근들과 당시 현직 시장이던 김 전 시장 관련 비리를 ‘토착 비리’로 규정짓고, 적폐 청산을 강조하는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 그 뒤 송 전 부시장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 같은 해 10월 송 전 부시장이 청와대에 전달한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는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윗선에 보고됐고,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경찰에 하달했다. 황 전 청장이 지휘한 경찰 수사 상황은 지방선거 전후로 박 전 비서관과 국정상황실에 각각 15차례와 6차례 등 총 21차례 보고됐다.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 수사 상황을 최소 15차례 보고받았다.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원우 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의혹’ 범죄첩보 보고서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직접 건네면서 수사를 부탁했다. 동아일보는 검찰 공소장을 인용하며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에게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범죄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하여 김 전 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백 전 비서관은 본인이나 민정비서관실에서 직접 하달할 경우 문제가 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하기로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박 전 비서관은 범죄첩보서를 읽은 후에 대통령비서실 어느 부서의 업무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선출직 공무원의 비위 첩보여서 심각한 위법임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청와대 내에서 입지가 굳어 있던 백 전 비서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검증절차나 첩보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고 청와대 파견 경찰을 통해 경찰청에 하달했다. 해당 보고서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거쳐 2017년 12월 울산지방경찰청에 전달됐다.
약 한 달 전인 같은 해 8월 송 시장은 핵심 측근들과 당시 현직 시장이던 김 전 시장 관련 비리를 ‘토착 비리’로 규정짓고, 적폐 청산을 강조하는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 그 뒤 송 전 부시장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 같은 해 10월 송 전 부시장이 청와대에 전달한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는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윗선에 보고됐고,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경찰에 하달했다. 황 전 청장이 지휘한 경찰 수사 상황은 지방선거 전후로 박 전 비서관과 국정상황실에 각각 15차례와 6차례 등 총 21차례 보고됐다.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 수사 상황을 최소 15차례 보고받았다.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원우 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의혹’ 범죄첩보 보고서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직접 건네면서 수사를 부탁했다. 동아일보는 검찰 공소장을 인용하며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에게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범죄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하여 김 전 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백 전 비서관은 본인이나 민정비서관실에서 직접 하달할 경우 문제가 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하기로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박 전 비서관은 범죄첩보서를 읽은 후에 대통령비서실 어느 부서의 업무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선출직 공무원의 비위 첩보여서 심각한 위법임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청와대 내에서 입지가 굳어 있던 백 전 비서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검증절차나 첩보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고 청와대 파견 경찰을 통해 경찰청에 하달했다. 해당 보고서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거쳐 2017년 12월 울산지방경찰청에 전달됐다.
한편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5일 공소장 자료 제출 범위에 관한 입장을 밝히며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형사재판 절차가 개시되기 전 언론을 통해 공개돼 온 것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했다.
이에 정치권 및 법조계에서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고, 국회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법무부 내 소관부서인 공공형사과에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추 장관이 이같은 내부 의견을 묵살하고,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정치권 및 법조계에서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고, 국회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법무부 내 소관부서인 공공형사과에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추 장관이 이같은 내부 의견을 묵살하고,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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