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대한변협 회장을 포함한 130명의 변호사들이 현 정부의 위헌적 ‘조치’에 대해 강력한 수준의 비판성명을 냈다. 이들은 지난 1월 8일 전격적으로 단행된 검사장급 검찰 인사에 대해 ‘권력형 비리 수사 무마’로 규정한 성명서를 1월 17일 발표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명'은 이날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진실은 영원하고 권력은 유한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대한변협 협회장을 역임한 함정호·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 변호사와 이은경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문효남 전 고검장, 이명재·조희진·강경필 전 검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 8일 검찰 인사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이번처럼 노골적인 검찰 인사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면서 "다음 정권에서도 인사권을 운운하며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켜 버릴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 개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것이 아닌 국민이 준 권력"이라며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권 운운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성명서엣 직접 수사부서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반부패수사부 2곳 등이 사라지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숨겨야 하는 진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처럼 강압적인 수사방해를 시도하는 것인가"라며 "진실은 영원하고 권력은 유한하다. 일시적으로 진실을 은폐할 수 있을 지 몰라도 영원히 은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권이 작금의 수사방해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더 이상 법치주의가 유린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번 성명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분연히 궐기해 법치주의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검찰 인사를 '수사 방해 인사'라고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신영무 전 협회장은 "현 집권 세력이 껄끄러운 수사를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밑의 강골 검사들을 자기들 입맛에 맞는 온순한 검사들로 갈아치워서 이 사태를 적당히 넘기려는 인사로밖에 안 보인다"며 "독재 정권에서나 볼 법한 일로 미국 같으면 사법 방해죄로 탄핵감"이라고 했다.
 
현재 우리 법체계에서는 미국과 달리 '사법 방해죄'가 없다. 하지만 헌법학계에서는 특정 정권이 자기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을 와해시키는 것은 헌법상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다수(多數)다. 신영무 전 협회장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형법의 직권남용이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인사권이 있다고 해도 사적 이익이나 수사 방해 목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위법이라는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하창우 전 협회장은 "울산 선거 개입 사건 등에서 수사 대상인 청와대가 수사를 하는 검찰을 인사권으로 해체하려는 것"이라며 "직권남용이자 권력자의 횡포"라고 했다. 첫 여성 검사장이었던 조희진 전 동부지검장은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재판이나 다른 법적 절차로 해소해야지 인사로 해결하려 하면 안 된다"고 했다. 2018년 '성추행 조사단' 단장으로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서지현 검사 성추행 및 부당 인사 의혹을 수사했던 그는 "안 전 검사장 사건도 인사 문제에서 불거진 것"이라며 "특히 수사기관에 대한 인사는 예측 가능하고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천기흥 전 협회장은 현 시국상황을 "정치가 법치의 상징인 검찰을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이는 곧 정치권과 국가 전체에도 불행을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치는 힘이고 법치는 약속이기 때문에 양자가 충돌하면 100% 정치가 이길 수밖에 없지만 정치의 근간인 법치를 파멸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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