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월 2일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여야(與野)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3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소속 의원 13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종걸·박범계 의원·표창원·김병욱 의원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은 약식명령이 청구됐고, 한국당 의원 37명과 민주당·정의당 의원 3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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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등 혐의로 황 대표를 불구속기소했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 원내부대표, 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 등 현역 의원 13명도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에서는 의안과·사개특위 앞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종걸·박범계 의원·표창원·김병욱 의원 등 4명이 불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의 경우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 유형력 행사 또는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행위 태양이나 폭행 경위에 비춰 불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 및 당직자는 200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피고발인이 121명, 현직 국회의원이 109명이다. 경찰이 실질적으로 소환조사를 요구한 국회의원은 모두 98명이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35명, 정의당 3명, 바른미래당이 1명이다. 출석 조사에 응한 국회의원은 33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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