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曺國) 법무부 장관이 젊은 시절 “인민(人民)의 자율규범으로 법(法)을 대체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선일보가 10월 12일자 지면에 단독보도했다. 그런데 해당 논문은 조 장관이 자신의 서울대 홈페이지 교수 프로필에는 게재하지 않았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교수 프로필난에는 교수들이 직접 올린 자신의 '연구 업적'이 기재된다. 서울대 교수 신분을 유지하는 조 장관도 여기에 그동안 쓴 논문 100여 편을 적어 올려놨고, 학술회의 및 초청 강연에서 발표한 자료까지 포함해 총 목록은 총 150편이 넘는다.
조선일보는 국내외 논문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조국 장관이 여기에 올리지 않은 논문 등 저작물 5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중 하나가 '현 단계 맑스주의 법이론의 반성과 전진을 위한 시론'(1993년)이다. 조 장관은 이 논문에서 “'자유주의 법학'은 항상 자본주의라는 틀에 의해 제한되는 만큼 마르크스주의 법이론의 성과를 발전시키고 한계를 극복하면서 민중적 민주법학을 보다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조 장관은 최근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열린 촛불집회에 대해 "검찰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이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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