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曺國) 법무부 장관이 젊은 시절 “인민(人民)의 자율규범으로 법(法)을 대체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선일보가 10월 12일자 지면에 단독보도했다. 그런데 해당 논문은 조 장관이 자신의 서울대 홈페이지 교수 프로필에는 게재하지 않았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교수 프로필난에는 교수들이 직접 올린 자신의 '연구 업적'이 기재된다. 서울대 교수 신분을 유지하는 조 장관도 여기에 그동안 쓴 논문 100여 편을 적어 올려놨고, 학술회의 및 초청 강연에서 발표한 자료까지 포함해 총 목록은 총 150편이 넘는다.
 
조선일보는 국내외 논문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조국 장관이 여기에 올리지 않은 논문 등 저작물 5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중 하나가 '현 단계 맑스주의 법이론의 반성과 전진을 위한 시론'(1993년)이다. 조 장관은 이 논문에서 “'자유주의 법학'은 항상 자본주의라는 틀에 의해 제한되는 만큼 마르크스주의 법이론의 성과를 발전시키고 한계를 극복하면서 민중적 민주법학을 보다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사멸론(法死滅論)'을 소개하면서 "입법·법집행 과정의 민중 참여와 법제도·법기구에 대한 민중 통제를 실현하자는 것 그리고 이 속에서 인민의 자율적 규범의식을 함양하고 이것으로 법을 대체해 나아가자는 데 있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법원·검찰과 같은 법기구를 대중의 힘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실제 조 장관은 최근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열린 촛불집회에 대해 "검찰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이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 장관이 누락한 다른 저작물은 주로 사회주의, 반미(反美), 포퓰리즘을 다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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