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0월10일 “현행법상 국무위원이 업무수행을 하는 데 부적절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해도 자신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직접 통보해 대통령이 징계를 내리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입법 예고된 이해충돌방지법으로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미비점이 발생한다’는 유의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밝혔다.
 
박 위원장은 "소속기관장이 이해충돌 위반과 관련될 경우 권익위에 통보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사권자에게 통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소속 기관장이 정무직의 경우 본인에 대한 징계가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유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현 상황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기관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면서 "그런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의 취지에 비춰서 권익위에 통보된다면 이것을 신고에 준해서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입법 예고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회피·기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위반행위별로 소속기관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국 장관의 경우 자신에게 '셀프 징계'를 내려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있다.
 
유의동 의원은 현재 입법 예고된 이해충돌방지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예로 들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에 대한 징계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6조2항에는 소속기관장을 대신해 직무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기관장이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에게 확인·점검하도록 돼 있다"면서 "장관이 대상자인데 자신이 임명한 담당관에게 본인의 이해충돌 관계를 확인하는 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직무상 얻은 비밀의 누설 금지 항목도 같은 맥락이다. 조 장관이 전국의 수사·재판 사안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고 관련 보고를 받는 상황에서 본인이 충실히 (이행) 하고 있다고 한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분들을 제도만으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박 위원장의 견해를 물었다.
 
박 위원장은 "우선 소속 기관장의 사적 이해관계 충돌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이 최종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정부의 입법 과정에 있고 이것이 국회로 온다면 의원들이 상세한 논의를 해주셔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권익위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을 스스로 수정·보완하기 보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미비한 점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장관의 업무수행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 사이의 직무관련성이 존재한다는 권익위의 해석을 거론하며 "그러한 입장에는 변함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그렇다"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진위 여부가 판명이 되면 그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가 판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