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 신병 확산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조만간 신청할 예정이며 10월 9일 기각된 조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재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청구된 조국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법조계 안팎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흔히 피의자가 구속 심사를 포기할 경우 영장은 모두 발부됐다. 이런 가운데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앞서 법원은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을 둘러싸고 돈 전달 심부름을 했던 종범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 정작 2억원을 받은 주범(主犯)인 조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조씨 영장을 심리한 판사는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의자 소환조사,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해당 판사가 언급한 구속 기각 사유는, 그동안의 법원 관례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로 적시돼 왔다.
물론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구속 여부는 유무죄와 상관이 없다. 그러나 피의자가 도망갈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을 때, 범죄 혐의가 상당할 때는 구속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영장 기각은 이해하기 힘든 점이 많이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돈을 준 사람보다 돈을 받은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 있다. 조씨는 돈 심부름을 한 종범들에게 증거를 없애고 외국으로 도망가라고 사주한 혐의도 있다. 구속심사를 피하려고 하루 전날 허리디스크 수술을 핑계로 꾀병을 부리다가 서울로 압송되자 구속심사를 포기한다는 심문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선일보는 “통상 심사 포기는 구속을 피하기 힘들다고 스스로 판단한 혐의 인정인 경우가 많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3년간 구속심사 불출석 사건 32건의 구속영장은 100% 발부됐다"고 전했다. 그런데 그 예외가 조국 동생에게서 발생한 것이다. 피의자가 아프다고 그냥 집에 가는 일도 벌어졌다. 전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법원 스스로 법원에 오점을 찍은 날이 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조국 아내 정경심씨가 깊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대표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해당 판사는 9년간 검사로 근무하다 2018년 8월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재임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 출신으로 영장전담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전직한 경우는 그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그를 영장 전담으로 배치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보도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지난해 '사법농단' 수사 당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법원 수뇌부가 꼭 집어 영장전담 판사로 투입한 인물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으로 발부했던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 판사가 조국 일가 관련 사건 관련자 영장은 모두 기각시키고 있는 것은 우연인가"라고 꼬집었다.
조 장관 동생은 사학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사실상 '허위 소송'이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원고와 피고 역할을 동시에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웅동학원 의혹의 중심에 있던 조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 계획 역시 일부 차질이 있을 전망이다. 특히 법원이 조씨 건강 상태 등을 기각 사유로 명시하면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신병 확보를 두고 검찰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된 직후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從犯)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의 수사에 이어 재판에서도 ‘조국 일가’를 처벌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돈 전달자는 구속하고 돈 받은 주범은 불구속’하는 판사가 서로 섞여 있는 상황에서 어떤 재판부가 사건을 맡는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김명수 사법부’의 현주소다.
앞서 법원은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을 둘러싸고 돈 전달 심부름을 했던 종범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 정작 2억원을 받은 주범(主犯)인 조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조씨 영장을 심리한 판사는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의자 소환조사,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해당 판사가 언급한 구속 기각 사유는, 그동안의 법원 관례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로 적시돼 왔다.
물론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구속 여부는 유무죄와 상관이 없다. 그러나 피의자가 도망갈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을 때, 범죄 혐의가 상당할 때는 구속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영장 기각은 이해하기 힘든 점이 많이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돈을 준 사람보다 돈을 받은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 있다. 조씨는 돈 심부름을 한 종범들에게 증거를 없애고 외국으로 도망가라고 사주한 혐의도 있다. 구속심사를 피하려고 하루 전날 허리디스크 수술을 핑계로 꾀병을 부리다가 서울로 압송되자 구속심사를 포기한다는 심문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선일보는 “통상 심사 포기는 구속을 피하기 힘들다고 스스로 판단한 혐의 인정인 경우가 많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3년간 구속심사 불출석 사건 32건의 구속영장은 100% 발부됐다"고 전했다. 그런데 그 예외가 조국 동생에게서 발생한 것이다. 피의자가 아프다고 그냥 집에 가는 일도 벌어졌다. 전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법원 스스로 법원에 오점을 찍은 날이 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조국 아내 정경심씨가 깊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대표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해당 판사는 9년간 검사로 근무하다 2018년 8월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재임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 출신으로 영장전담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전직한 경우는 그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그를 영장 전담으로 배치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보도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지난해 '사법농단' 수사 당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법원 수뇌부가 꼭 집어 영장전담 판사로 투입한 인물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으로 발부했던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 판사가 조국 일가 관련 사건 관련자 영장은 모두 기각시키고 있는 것은 우연인가"라고 꼬집었다.
조 장관 동생은 사학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사실상 '허위 소송'이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원고와 피고 역할을 동시에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웅동학원 의혹의 중심에 있던 조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 계획 역시 일부 차질이 있을 전망이다. 특히 법원이 조씨 건강 상태 등을 기각 사유로 명시하면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신병 확보를 두고 검찰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된 직후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從犯)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의 수사에 이어 재판에서도 ‘조국 일가’를 처벌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돈 전달자는 구속하고 돈 받은 주범은 불구속’하는 판사가 서로 섞여 있는 상황에서 어떤 재판부가 사건을 맡는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김명수 사법부’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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