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8일 연천군 소재 돼지 사육농가에서 들어온 돼지열병 의심 가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6시 30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국내 첫 확진 판정이 나온 지 만 하루 만이다.
이번 발생 농장에서는 전날 어미돼지 1마리가 폐사해 농장주가 오후 2시40분께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했다. 경기도 가축방역관은 한 시간 뒤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송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총 4732마리다.
농식품부는 이번 확진에 따라 살처분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발생 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또 파주·연천을 비롯해 포천·동두천·김포·철원 등 6개 시·군을 ASF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6개 시·군은 공동방제단을 꾸려 소독차량을 총동원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 지역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려 축사 주변에 집중 살포하기로 했다. 이 지역 내 양돈농가에 대한 돼지반출 금지 조치 기간은 당초 1주간에서 3주간으로 연장한다. 이 기간에는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도축·출하가 허용된다. 향후 3주간 경기·강원지역 축사에는 임심진단사·수의사·컨설턴트·사료업체 관계자 등의 질병치료 목적 이외의 모든 출입은 제한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ASF 발생에도 아직까지 돼지고기 수급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7일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당 5828원으로 하루 전 4403원보다 32.4% 상승해 농가에서 우려를 나타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명령에 따른 단기간 물량 부족을 우려한 중도매인이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면서 나타난 일시적 가격 상승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돼지고기 수급은 사육마릿수가 평년 대비 13% 많고 육가공업체 등이 충분한 재고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돼 왔다"며 "파주·연천에서의 살처분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ASF 등 가축 전염병에 걸린 가축은 전량 살처분·매몰처리 되고, 이상이 있는 축산물은 국내 유통되지 않는 만큼 국민들은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소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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