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월 17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택시업계-플랫폼 업계간 해묵은 갈등을 풀 여러 보완책도 제시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신규 서비스 개발 등 확대된 사업 공간을 통해 창출한 수익중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고 이 기여금을 재원 삼아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업계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택시업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에 따라 타다가 불법유상운송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사회적 기여금은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차량 운영 대수나 운행횟수에 따라 수익금 일부를 내는 방식이다. 기탁금 형태의 일시납 외에도 초기부담을 낮춘 대당 정액, 매출액에 따라 일정액을 내는 분납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기여금 관리, 면허권 매입 등을 담당하는 관리기구를 설립한다.
플랫폼 택시기사의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우선, 플랫폼 택시 기사는 기사 자격보유자로 요건이 제한된다. ‘불법촬영’ 범죄 경력자의 택시 자격취득이 제한되고, 과거 범죄경력조회도 대폭 늘린다. 택시 운행 중 술을 마신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기존 택시업계의 성장을 가로 막아온 여러 제도도 손질한다.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가 ‘부제 운영’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7월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월급제’가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승차거부를 비롯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온 택시 서비스의 고질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택시 감차 사업도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 대금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요금, 서비스 관련 규제의 장벽을 낮춰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한다. 진입장벽은 낮추되 서비스 상품 경쟁을 유도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뒷받침할 여러 요금 상품도 도입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행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해 이용자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차관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은 비단 ‘택시’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시대의 과제"라며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업계,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실무회의를 구성해 오늘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추진과제 |
조치사항 |
추진일정 |
비고 |
|
1.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
||||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 신설 (Type 1) |
||||
|
ㅇ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 |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
’19.9 발의 |
규정 신설 |
ㅇ 사회적 기여 구조 |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
’19.9 발의 |
규정 신설 |
|
ㅇ 차량, 외관 등 규제 |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
’19.9 발의 |
규정 신설 |
|
가맹사업 규제 대폭 완화 (Type 2) |
||||
|
ㅇ 가맹사업 기준 완화 |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
‘19.12 |
별표 6의2 |
ㅇ 규제 완화 |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
‘19.12 |
별표 4 |
|
중개 플랫폼 제도권 내 편입 (Type 3) |
||||
|
ㅇ 제도적 근거 마련 |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
’19.9 발의 |
규정 신설 |
ㅇ 창의적인 모델 개발 |
규제 샌드박스 |
수시 |
|
|
ㅇ 앱미터기 도입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19.9 |
제94, 95조 개정 |
|
자동차검사 시행규정 개정고시 |
’19.9 |
제25, 26조 개정 |
||
2. 기존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
||||
법인택시 월급제 정착 |
||||
|
ㅇ 월급제 정착 |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
상임위 통과 |
제21, 26조 개정 |
택시발전법 개정 |
상임위 통과 |
제11조의2 신설 |
||
|
ㅇ TIMS 확대 보급 |
차량별 TIMS 단말기 부착 |
‘20.12 완료 |
지자체, 업계 협의 |
개인택시 규제 합리화 |
||||
|
ㅇ 면허 양수조건 완화 |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
‘19.12 |
제19조 개정 |
ㅇ 부제 완화 |
지자체 사업 개선명령 |
‘19.12 |
지자체 협의 |
|
택시 감차사업 개편 |
||||
|
ㅇ 감차 효율화 |
감차재원 사용기준 지침 제정 |
’19.12 |
제정 |
ㅇ 연금식 도입 |
택시연금 관리 지침 제정 |
‘19.12 |
제정 |
|
3. 대국민 서비스 제고 및 안전 강화 |
||||
누구나 안심하고 탈 수 있는 택시 |
||||
|
ㅇ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
’19.9 발의 |
규정 신설 |
ㅇ 자격시험 이관 |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
‘19.12 |
제50조 개정 |
|
ㅇ 범죄 예방 |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
’19.9 발의 |
제24조 개정 |
|
ㅇ 자격유지검사 |
의료적성검사 기준 고시 |
’19.9 |
제정 |
|
ㅇ 보험처리 강화 |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
’19.9 발의 |
규정 신설 |
|
다양한 서비스를 즐기는 택시 |
||||
|
ㅇ 합리적 요금관리 등 규제개선 |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
’19.9 발의 |
규정 신설 |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
‘19.12 |
별표 개정 |
||
기본을 지키는 친절한 택시 |
||||
|
ㅇ 서비스 평가 의무화 |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
’19.9 발의 |
제20조 개정 |
|
ㅇ 서비스 교육 내실화 |
교육 프로그램 개선 |
`19.12 |
지자체 협의 |
독자댓글 총0건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