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28일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충북 오송 식약처 브리핑실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인보사 2액이 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다"고 했다.
 
앞서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하지만 최근 2액 세포가 애초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에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 제출를 지난 5월 14일까지 요구했다. 아울러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와 코오롱생명과학 현장조사, 미국 현지실사 등을 실시했다.
 
식약처가 인보사 2액의 최초세포와 제조용세포 등에 대해 친자확인 검사인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를 실시한 결과, 2액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임이 확인됐다. 또 코오롱생명과학 국내 연구소를 조사한 결과,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 중 2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2액이 1액과 같은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려면 ‘1액’과 ‘2액’의 단백질 발현 양상을 비교·분석해야 하는데 ‘1액과 2액의 혼합액’과 ‘2액’을 비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2액의 최초세포를 분석한 결과, 신장세포에서만 발견되는 특이 유전자(gag?pol)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신장세포가 아니라는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미국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전 2액 세포에 삽입된 연골세포 성장인자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관련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유전자치료제에서 세포에 삽입되는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는 의약품의 품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허가받지 않은 다른 성분이 들어갔다며 국내 판매를 중단하기 2년 전이자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기 4개월 전인 2017년 3월 인보사의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 임을 확인한 사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3월 코오롱티슈진의 미국 임상용 제품의 위탁생산업체(론자)의 검사를 통해 2액이 신장세포임을 확인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며 "또 코오롱생명과학은 검사 결과를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2017년 7월 이메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식약처는 인보사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나자 일각에서 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식약처는 "세포사멸시험을 통해 44일 후 세포가 더 이상 생존하지 않음을 확인했고,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장기추적 관찰 결과 약물과 관련된 중대한 부작용이 없었다"며 "전문가 자문 결과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확인됨에 따라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식약처는 전체 투여 환자(438개 병·의원·3707건 투여)에 대한 특별관리와 15년간 장기 추적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이날 "식약처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석희 CJ헬스케어 대표이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품은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K바이오를 글로벌 스탠다드(기준)에 맞추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의 2액이 연골세포 유래가 아닌 신장세포 유래임을 알렸고 인내심을 갖고 다양한 조사를 통해 허가서류의 하자를 밝혀냈다"고 평가했다.
  
강 회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업체 뿐 아니라 바이오 산업계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며 "바이오의약품의 품질을 글로벌 표준에 맞추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번 (인보사)허가취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첨단바이오법)통과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며 "오히려 이 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입장문을 통해 "2017년 새로운 신약개발에 나선 코오롱티슈진의 초기개발 단계의 자료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어 결과적으로 당사의 품목허가 제출 자료가 완벽하지 못했지만 조작 또는 은폐는 없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날 식약처의 허가취소에 대해 "품목허가 제출 자료의 조작 또는 은폐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입장문을 통해 "2017년 새로운 신약개발에 나선 코오롱티슈진의 초기개발 단계의 자료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어 결과적으로 당사의 품목허가 제출 자료가 완벽하지 못했지만 조작 또는 은폐는 없었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또 "인보사 2액이 연골유래 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임을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전달받아 식약처에 통보한 뒤 지난 3월31일 자발적인 판매중지 조치를 취했다"며 "이후 식약처의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실사에서 최선을 다해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향후 절차를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인보사에 적시된 내용물을 변경해 품목허가를 다시 신청하거나 식약처의 허가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앞으로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들어간)인보사 2액 세포의 특성을 완벽하게 분석한 후 향후 절차에 대해 식약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이 피해를 책임지라며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이날 코오롱 인보사 투약 환자 244명을 대신해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이 사건 주사제에는 연골재생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성 종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인체에 사용을 금지한 세포가 포함돼 있다"며 "환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검증조차 되지 않아 언제 어떤 질병으로 발전될 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금액은 1인당 1000만원씩 약 25억원이다. 향후 추가 손해를 입증해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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