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사건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조기진단과 지속치료가 정신질환 관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임을 인식한 정부는 이를 위해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증정신질환의 대표적인 원인 질병은 조현병,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이다.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약 7만7000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와 정신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42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된 환자는 약 9만2000명에 그치고 있다.

 
중증정신질환자의 범위는 질병의 위중도와 기능손상의 정도를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 대체적으로 약 50만 명 내외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지속치료로 관리가 가능하다. 조현병이나 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주로 10대에서 성년기 초반에 발병하는 경향이 있어 학업, 취업, 결혼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아울러 발병 후 치료받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뇌 손상과 기능 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증상 악화로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정신재활과 치료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내년 중에 중증정신질환자의 24시간 대응을 위해 전국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늘리면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고, 발병 초기 환자의 지속 치료를 지원하는 조기중재지원 사업도 도입한다.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내년부터 3년에 걸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예정된 785명의 인력충원은 앞당기는데 현재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선으로 개선하면서 향후 인력 확충 계획을 추가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집중사례관리 서비스를 도입해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에는 센터요원 1인당 20명 이내를 담당하고, 다학제 접근으로 지속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보건 관련 사업 예산을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묶어서 내주면 시도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원 배분을 조정하고,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광주시의 경우 2012년부터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해 조기 발견과 재입원 예방 등에서 성과를 거둔 만큼, 이 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신응급상황 대응 강화와 관련해 내년에는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위험한 상황 발생시 전문요원이 위기상태를 평가하고, 대상자의 안정을 유도하거나 적절한 응급치료가 가능해진다.
 
현재 이 같이 정신응급 상황 시 경찰·구급대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는 응급개입팀은 5개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하는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을 국비 보조(치료비)로 지원한다.

정부는 발병 초기 환자 집중치료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첫 발병 환자와 미치료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인식개선과 자가관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한다. 특히 발병 초기 환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는 조기중재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저소득층 등록환자에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는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일정기간 방문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자 발견 및 관리 과정. 자료=보건복지부

 
정부는 정신질환자가 치료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등록회원의 방문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과의 연계 서비스를 한층 더 지원하는데, 만약 적절한 연계시설이 없는 경우 확충전까지 직접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에는 주간만 환자를 수용진료하고 야간에는 귀가시켜 조기퇴원을 유도하는 ‘낮병원’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는 ‘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를 설치해 지역 사회의 정신건강 현안을 논의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 정신건강관리의 총괄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특이 민원사례에 대한 정례평가를 도입하고, 보건-복지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와 조기발견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단기 추진과제의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세부 일정은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 5대 전략 및 주요 추진 과제. 자료=보건복지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에는 단기 과제와 함께 중장기 개선과제도 들어있다. 중장기 개선과제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신재활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정신재활시설이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복귀를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348개소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지역별·시설종류별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각 지역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앞으로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또 거점 정신재활시설을 지정해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만 집중된 지역의 정신질환자 관리 업무를 거점 정신재활시설을 지정하여 분산, 정신재활시설에 등록된 환자는 재활시설에서도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한다.
 
정부는 자?타해 위험 환자에 대한 비자의(非自意) 입원 제도의 개선도 검토한다. ‘비자의 입원 제도’란 자?타해 위험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나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행해지는 입원 유형을 지칭한다. 정부는 최근 정신질환자 범죄 사건들을 분석해 제도적 결함에 따른 치료 누락 여부, 환자의 인권 보호, 치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복된 당사자를 ‘동료지원가’로 양성해 정신질환 경험자가 서비스의 대상에서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고 일자리를 확대한다. ‘동료지원가’는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으며, 환자를 가장 잘 이해하면서 위기 상황이나 치료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훈련받은 자를 말한다.
   
이를 위해 표준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해 광역센터와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 응급개입팀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활이 가능하며, 자?타해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우선 조치 방안으로 일시에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국민께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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