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3월 26일 새벽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는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전부터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전날 오전 10시15분께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도착, 취재진에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2일 오후 김 전 장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김 전 장관이 혐의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해오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환경부 산하 임원 관련 동향 파악을 지시한 적은 있지만 부당한 압력 행사는 없었다"고 진술을 일관해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3월 26일 새벽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는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전부터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전날 오전 10시15분께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도착, 취재진에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2일 오후 김 전 장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김 전 장관이 혐의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해오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환경부 산하 임원 관련 동향 파악을 지시한 적은 있지만 부당한 압력 행사는 없었다"고 진술을 일관해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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