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3월 26일 새벽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는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전부터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전날 오전 10시15분께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도착, 취재진에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2일 오후 김 전 장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김 전 장관이 혐의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해오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환경부 산하 임원 관련 동향 파악을 지시한 적은 있지만 부당한 압력 행사는 없었다"고 진술을 일관해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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