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50%이상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부터 언어폭력 과 같은 정신적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턴 특정 종교나 금전 부정사용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강요받고 있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은 물론 치료와 회복까지 도울 수 있는 고충처리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3월 10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서울시 조사 결과 사회복지사 1364명 중 48.5%인 661명이 연간 1회 이상 시설 이용자에게 정신적 괴롭힘을 경험했다.
특히 괴롭힘을 당한 사회복지사 5명 중 1명(20.7%, 137명)은 한 해 7회 이상 괴롭힘을 받았다. 언어적 폭력으로 범위를 좁히면 1년에 3.83회나 일어났다.
정신적 괴롭힘을 종류별(중복응답)로 보면 비방이 30.1%로 가장 많았고 공갈·협박 16.3%, 무시 14.8%, 공개적 모욕 13.7%, 욕설·폭언 3.5%, 스토킹 1.5%, 과도한 서비스 요구 및 잦은 민원 제기 0.4% 등이 뒤따랐다.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사는 14.9%인 203명이었는데 주먹질(95명, 7.0%)이나 발길질(56명, 4.1%) 뿐 아니라 도구나 흉기를 이용한 위협이나 가격(6명, 1.5%), 목졸림(8명, 0.6%) 등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가 많았다.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을 경험한 사회복지사도 14.7%인 200명에 달했다. 이 경우에도 17명(8.5%)은 1년에 7번이나 괴롭힘을 당했으며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적 폭력 외에도 신체적 접촉이나 노골적인 성적 추행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었다.
일하는 법인이나 시설도 사회복지사들을 종교나 비윤리적인 행동 강요로 괴롭히고 있었다.
사회복지사의 19.5%인 266명은 근무하는 법인 또는 시설이 종교적으로 압박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2013년 조사 때 27.9%에 비해 감소했지만 직장 내 종교활동 참여하도록 강요(76.3%)하거나 특정 종교를 갖도록 강요(19.5%)하고 있었으며 종교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7.1%) 종교 때문에 따돌리는 일(3.0%)도 있었다.
동료에 대한 부당한 처우나 부정직한 보고, 부적절한 금전 사용 등 비윤리적인 행동을 강요당한 사회복지사도 18.0%인 245명이나 됐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 보호를 위한 지표 항목을 신설해 반영하고 있다. 항목에는 직원 권리·인권 보장할 내부규정 및 지침 유무,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거 유무, 근무 중 발생한 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업무 수행 중 이용자로부터 폭력피해를 예방·대응하고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해 사회복지시설마다 배포했다.
그러나 평가는 실제 3년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능력이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보다 내부기안이나 관련 규정·지침 유무 등에 따라 평가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인 탓에 서류 위주로 이뤄지는 게 현실이다. 매뉴얼도 가해자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이라기 보다 일반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복지사들이 이용자는 물론 법인이나 시설 등 시설 안팎에서 인권 침해를 겪는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 및 시설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인권침해 교육도 유형별 교육과정을 전문화해 실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적된 평가지표는 서류 위주에서 벗어나 3년간 사회복지사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손보고 폭력 피해 예방 매뉴얼도 노인과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11개 유형별로 분류해 상세한 안전 관리지침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병근 입법조사관은 "사회복지종사자의 폭력 및 폭언 경험 후 피해 대응 조사를 살펴보면 경험자 다수가 '주변 동료에게 푸념 또는 하소연하고 넘기거나 어떤 대처도 하지 않고 참고 넘겼다'고 응답했다"며 "사회복지종사자 입장에서 조사하고 중재하며 치료와 회복을 위한 전문적 상담이 가능한 고충처리센터 등 설립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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