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도입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으로 합의하고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를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3월 5일 오전 제15차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등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노동빈곤층 등의 실업기간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다.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실업급여와 달리 가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부조 대상을 정하고 지원한다.
노사정은 이날 실업부조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최저생계보장 수준인 1인가구 기준 월 51만2102원으로 정했다. 수급기간은 6개월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은 정부가 설계했던 초안(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보다는 지원대상이 축소된 것이다.
이번 합의안은 정부가 설계했던 초안(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보다는 지원대상이 축소된 것이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장지연 위원장은 "정부 초안은 60%였고 여러가지 가정들과 조건을 붙여서 지원대상이 50만명으로 추산됐다"며 "논의 과정에서 대상자를 50만명으로 하면 몇 %가 될 것이냐에 대해선 정부 내 관계자, 노무사, 연구자 의견이 다양하고 논의 과정에서 조금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50% 이하로 하면 몇 명을 줄 것이냐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고 연구자에 따라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불활실성이 있어서 안전하게 출발하자는 취지에서 조정이 됐다.
다만 50% 이하에서 출발하되 확대해 나간다는 것을 합의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추계 하지 않았다.
장 위원장은 "노사와 정부 간에 머리를 맞대고 도출한 합의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지금 단계에서의 합의문은 방향성과 정신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고 여기서 예산 작업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실업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중복성을 피해간다는 방침도 세웠다.
장 위원장은 "타 지원 제도와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화 해 갈 것"이라며 "실업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두 가지를 중요하게 타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고용보험제도를 내실화 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실업급여 수급액을 현실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고용보험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실업급여 수급액은 하루 기준 상한액이 6만6000원, 하한액은 6만120원이다.
장 위원장은 실업급여 현실화 문구와 관련해서는 "고요보험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급액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쟁점이고 이해관계가 걸린 분이 많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노사정은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데도 뜻을 모았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긴밀한 정보 네트워크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구직자가 원스톱 수준의 고용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주요 선진국 대비 최고 30배에 달하는 직원 1인당 상담 구직자수(605.5명)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데 합의했다.
장 위원장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도 고용보험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면서 충분한 고용서비스를 통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노사정의 의지를 한데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도 고용보험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면서 충분한 고용서비스를 통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노사정의 의지를 한데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한국형 실업부조 운영 원칙을 노사정 합의로 결정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 구직자들이 어려운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박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노동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 고용안전망 강화’"라며 "이번 합의가 중요한 만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합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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