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선 여론조작’ 관련 1심 판결과 관련해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1월 30일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나타내자 자유한국당은 “유감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드루킹의 입만 바라보며 휘둘리는 특검의 무능함을 전 국민이 지켜보았다"며 “킹크랩 시연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이 동일한 변호인의 순차적 접견을 통하여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조작하려한 내용이 법정에 그대로 드러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그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여러 오염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하였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면서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재판을 맡은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과거 기록’을 거론하며 ‘사법적폐론’을 주장했다.
 
그는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당시 별안간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을 두고 무성하던 항간의 우려가 여전히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는 거두어질 수 있길 지금도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재판과 관련해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경수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를 인정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도 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의 김경수 선고 관련 유감에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대변인 논평을 냈다.
  
장능인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며 “하지만 유감이 스스로에 대한 유감표현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유감 표명인 것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헌법 제103조에 따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하며 입법부와 행정부는 그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검찰을 통해 기소를 할 권리만 있을 뿐이다. 집권여당이 한 번에 입법, 행정, 사법권까지 장악하겠다는 생각이 없다면 나올 수 없는 말"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자신들의 진영 이익에 부합하는 판결은 ‘적폐 청산’이고 자신들의 진영에 손해가 간다고 생각하면 바로 돌변하여 ‘사법부가 적폐’라는 듯이 몰아붙인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장 대변인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법 처리를 받고 있는 다른 인사들과는 달리 여당에서 ‘착한 적폐’로 엄호라도 해 주려는 모양"이라며 “그 노력의 반의반이라도 민생해결에 써 주길 바라며 다시는 특정 정치 집단이 개입하여 대규모 여론 조작 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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