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됐다. 대상 아동은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2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15일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했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월 5만원만 받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 신청을 모아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준다. 1∼4월분을 4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이유는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이 11만명이었고 기준 초과를 예상해 아예 신청하지 아동이 9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소득·재산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
직권신청 대상인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복지부는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자와 연락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수당을 받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모바일 사진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신청일, 출생일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액. 자료=보건복지부 |
지금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보편지급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아 신청절차도 간편해졌다. 작년과 달리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자세한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됐다.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는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은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며 “보호자는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A.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 관련)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2013년 2월 출생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국적·주민등록 관련해서는)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복수국적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Q.아동수당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가족관계 해체,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됩니다. 참고로 아동의 보호 상태에 따라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친인척(삼촌, 이모 등),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친족 등(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사회복지전담공무원·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은 보호자의 대리인이 되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아동수당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A.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 서식도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Q. 언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나요?
A.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신청·접수는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2019년 1월 15일~3월 31일에 신청하는 경우 4월25일에 첫 지급되고, 그 때 2019년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2019년 2월~3월 출생아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2019년 4월 이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출생(출생신고일 기준)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법 공포일 이후(1월 15일)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2018년도분 수당도 소득·재산 조사 없이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12월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을 넘기지 않고 신청해야 출생일부터 소급지급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1월 17일 출생한 아동은 2019년 1월 15일 신청해야 11월 급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출생월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대상 |
Q.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된다고 하는데, 만 6세 아동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019년 1월~8월에는 만 6세 미만에 지급되며, 2019년 9월~12월에는 만 7세 미만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즉, 2019년 1월에는 2013년 2월생까지, 2019년 8월에는 2013년 9월생까지, 2019년 9월에는 2012년 10월생까지 지급됩니다. 과거 아동수당을 수급하였으나 만 6세에 도달하여 수급이 중지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2012년 10월 이후 출생아동은 연초와 동일하게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12.10월 이후 출생아동은 ’19.7~8월에 사전 신청하셔야 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19.7~8월에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Q. 아동수당 신청 시 신고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A.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인 경우, 그 사실을 아동수당 신청 시에 신고해야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된 수당에 이자까지 가산하여 전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수급아동이 90일 이상 장기 해외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Q.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동수당 신청대상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중 어디에서나 두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자녀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보육료(또는 양육수당)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A.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부모가 보호자가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해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 아동의 보호 상태를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료=보건복지부·정책브리핑(korea.kr)
A. 2019년 1월~8월에는 만 6세 미만에 지급되며, 2019년 9월~12월에는 만 7세 미만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즉, 2019년 1월에는 2013년 2월생까지, 2019년 8월에는 2013년 9월생까지, 2019년 9월에는 2012년 10월생까지 지급됩니다. 과거 아동수당을 수급하였으나 만 6세에 도달하여 수급이 중지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2012년 10월 이후 출생아동은 연초와 동일하게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12.10월 이후 출생아동은 ’19.7~8월에 사전 신청하셔야 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19.7~8월에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Q. 아동수당 신청 시 신고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A.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인 경우, 그 사실을 아동수당 신청 시에 신고해야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된 수당에 이자까지 가산하여 전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수급아동이 90일 이상 장기 해외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Q.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동수당 신청대상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중 어디에서나 두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자녀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보육료(또는 양육수당)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A.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부모가 보호자가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해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 아동의 보호 상태를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료=보건복지부·정책브리핑(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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