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월 26일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前)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前)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 소속 형사6부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등을 수색했다. 해당 고발사건을 배당받은 지 5일만에 압수수색이 전격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작성한 첩보보고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김 수사관의 보고서가 어느 라인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아울러 민간인 사찰 등이 실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작성한 첩보보고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김 수사관의 보고서가 어느 라인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아울러 민간인 사찰 등이 실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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