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유치원, 어린이집 '불법행위' 의심된다면? 글 : 김아란 기자 2018-10-22 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22일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관련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1월 14일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국민권익위원회, 정책브리핑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댓글 총0건 댓글 쓰기 글쓴이 비밀번호 스팸방지 [필수입력] 그림의 영문, 숫자 입력 등록 취소 많이 본 기사 서울시, 전선 전봇대 없는 보행친화거리 600km 조성한다... 코이카, 성수동 ‘캐릭터 팝업 공간’으로 국민 초대… 피코... 서울장학재단,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과 현충원 봉사활동...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 어디?’... 서울시, ‘양육친... 新강북전성시대 온다...월계2지구 개발계획 확정 서울시, ‘서울 어린이 행복주간’ 운영... 음악회·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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