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유치원, 어린이집 '불법행위' 의심된다면? 글 : 김아란 기자 2018-10-22 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22일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관련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1월 14일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국민권익위원회, 정책브리핑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댓글 총0건 댓글 쓰기 글쓴이 비밀번호 스팸방지 [필수입력] 그림의 영문, 숫자 입력 등록 취소 많이 본 기사 ‘서울 경제지도 바꾼다’...16조원 집중 투자, 강북 전... 재경부, '내수 개선·수출 호조로 경기 회복세... 폐 치안센터가 작은 도서관으로 재탄생,‘서교 펀 활력소’ ... 갤러리 모스, 김경아 개인전 ‘비쳐진 순간들: Ref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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