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22일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관련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1월 14일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국민권익위원회,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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