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마침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성공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그동안 영장을 기각해왔다.
그런데 지난 9월 30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담당 판사가 검사 출신으로, 현재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알려져 법조계 안팎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영장을 발부한 해당 판사는 명재권(51)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이다. 그는 1998년 수원지검 검사로 부임한 뒤 서울동부지검, 청주지검 등에서 10여년간 근무했다. 이후 2009년 수원지법 법관으로 임용됐고 수원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하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를 담당했다.
그런데 지난 9월 30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담당 판사가 검사 출신으로, 현재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알려져 법조계 안팎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 멍재권 부장판사. |
그러다 지난달 초 3명이던 서울중앙지법 영장 판사 인력이 4명으로 늘면서 명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한 것. 명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와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에 대해 '제 편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자 법원이 검찰 출신 법관에게 영장 심사를 맡겼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에 대해 '제 편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자 법원이 검찰 출신 법관에게 영장 심사를 맡겼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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