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
국민의당 김관영(전북 군산)의원은 14일 임산부의 정기검진 때 보호자인 근로자가 동행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시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산부의 안전과 배우자의 가족에 대한 권리·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호자 범위는 배우자 외에 가족을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여성인 근로자만 정기검진 시간을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해 근로자인 배우자나 보호자가 동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임산부와 가족의 입장을 고려한 작은 변화도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한 방법이 된다"고 말했다.’ ■
개정안은 임산부의 안전과 배우자의 가족에 대한 권리·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호자 범위는 배우자 외에 가족을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여성인 근로자만 정기검진 시간을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해 근로자인 배우자나 보호자가 동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임산부와 가족의 입장을 고려한 작은 변화도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한 방법이 된다"고 말했다.’ ■
(군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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