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엽 복지장관 "급여기준 한시적으로 푸는 방안 검토 중"
최근 독감 환자가 급증하자 보건당국이 독감 치료에 사용하는 항바이러스제의 건보 적용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독감 유행기간 중에는 고위험군에 대해 다 확진검사를 받지 않아도 타미플루를 먼저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현재는 고위험군이 아니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볼 수 없어 이 약제 급여기준을 한시적으로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65세 이상 어르신,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인플루엔자 증상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약값에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급여기준에 따라 고위험군 환자는 타미플루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되지만 나머지 환자들은 모든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 타미플루를 처방받아야 한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타미플루 건보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최근 독감 환자가 급증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자료 살펴보는 정진엽...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달 5∼10일 병원을 방문한 7∼18세 학령기 환자 1천 명당 독감 환자는 107.7명으로 전체 독감 환자(환자 1천명당 34.8명)보다 훨씬 많다.
복지부의 타미플루 급여기준 완화 결정은 6년만에 가장 이른 시기에 독감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독감 환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제49주) 38도 이상의 발열, 기침등의 증상을 보인 독감 의심 환자가 외래 환자 1천명 당 13.5명으로 잠정 집계돼 유행 기준(8.9명)을 넘었다며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2010~2011년 겨울 이후 연중 가장 이른 시기다. ■
(서울=연합뉴스)









독자댓글 총0건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