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을 때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가지 항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 즉 낙태수술에 관한 것입니다.
처벌 강화를 향한 찬반과 관계없이 많은 이들이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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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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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한혜원 기자·고장석 우태경 인턴기자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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