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해외 연구결과 근거로 개정…21일 ’암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최근 보건복지부가 음주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암 예방 수칙을 개정했다.
복지부는 음주 관련 기준을 높이고 B형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관련 내용을 추가해 ’암 예방 수칙’을 고쳤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로 돼 있는 음주 관련 항목을 ’암 예방을 위해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변경했다.
지속적인 소량 음주도 암 발생을 높일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하루 한 잔의 가벼운 음주에도 암 발생 위험이 구강인두암 17%, 식도암 30%, 유방암 5%, 간암 8%, 대장암 7% 늘어난다는 논문이 나왔으며, 미국에서는 간호사 10만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1주일에 3~6잔의 음주로 유방암 발생 위험이 1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음주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정한 1군 발암요인이다. 유럽연합(EU)은 기존에는 ’남자 2잔, 여자 1잔’으로 제한하던 암 예방 권고를 지난 2014년 ’암 예방을 위해서 음주하지 말 것’으로 고쳤다. 복지부는 개정된 지침에 예방접종 대상을 ’B형간염과 자궁경부암’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복지부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9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윤영호 서울대 교수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근정훈장을 수여한다.
또 서창옥 연세대 교수, 이경식 가톨릭대 명예교수에게 근정포장을 시상하는 등 모두 93명(곳)의 개인과 기관을 포상한다.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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