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길순 안양시보건소장과 정은철 안양시한의사회장이 22일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손을 맞잡았다.
 
안양시보건소와 안양시한의사회가 22일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4인가구 경우 월평균 소득 774만1천원 이하)의 난임여성들에게 치료를 지원해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해당 여성은 보건소에 신청해 관내 8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올해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대상은 20명, 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약재, 침술, 뜸 등 난임에 따른 한방요법 서비스를 9개월 동안 제공받게 된다.’
 
문의는 시 보건소 모자보건팀(만안구 ☎ 031-8045-3526 / 동안구 ☎ 031-8045-4843).
 
 
 
(안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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