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청 전경 |
전북 정읍시는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고 1천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출산 장려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액을 보면 첫째 자녀는 3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둘째는 매월 20만원씩 5회 분할로 총 100만원, 셋째는 30만원씩 10회 분할로 총 300만원, 넷째 이상은 50만원씩 20회 분할로 총 1천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정읍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이다.
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정읍에 주민등록을 두고 정읍시에 출생신고한 가정이다.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출생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출산장려금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통장사본(보호자 명의) 1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를 갖춰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정읍=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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