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강혁성 판사는 12일 아이를 낳아 놓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로 기소된 A(20·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한편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대전 동구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뒤 1시간 동안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임신하고 출산한 데 따른 불안감, 범행의 우발성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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