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산후조리원과 키즈카페 안 식품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오늘(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처의 일제점검은 지난 3월에도 실시되었다.
당시 점검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산후조리원 575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19곳,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2곳 등 모두 25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되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는 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산후조리원도 10곳에 달했으며, 유통기한이 3년 4개월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곳도 있었다.
이번 점검은 위생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산모와 신생아, 어린이 등의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5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을 포함한 각 도내 전 산후조리원과 키즈카페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목적 보관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조리장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시정조치 하는 한편, 중대 위반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적발하여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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