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아이를 낳은 저소득층 산모는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은 1일 ’출산 장려를 위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이 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산모는 50만원 가량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부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 가족, 한 부모가족이다.
또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게 되면 연간 33억∼40억원의 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정 의원은 "부산지역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출산율도 1.049명으로 7대 도시 중 6위에 불과하다"며 "둘째 자녀 20만원, 셋째 자녀 120만원의 출산장려금만으로 효과가 부족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9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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