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인이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불임·난임을 이유로 휴직할 때, 그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 100분의 70,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심신장애와 불임·난임을 이유로 휴직할 때, 그 기간을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다.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비전공상자의 구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순직자를 3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순직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재심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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