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의 한 종합병원이 불임시술 후 임신한 여성에게 거액의 배상 외에 아기 양육비까지 물어주게 됐다.

27일 현지 일간 더스탠더드 인터넷판에 따르면 케냐 고등법원은 불임시술을 받고도 임신한 한 여성이 시술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에 4만8천달러(미화)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여성은 2011년 수도 나이로비의 아가칸종합병원에서 병원 측의 권고로 피하 이식용 피임제 임플라논(Implanon) 삽입 시술을 받았다.

이 여성은 그러나 1년 후 임신을 하자 해당 병원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배상과 자녀 양육비 등을 합쳐 모두 7만8천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소장에서 최소 3년간 불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병원 측의 권고에 시술을 받았다며 병원 측의 책임을 거론했다.

아울러 정신적 피해와 재정적 고통 외에도 남편이 자신의 불임 의지를 의심하기 시작해 부부 갈등도 깊어졌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이 여성은 이미 두 아이를 두고 있어 자녀가 필요없다고 판단, 불임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측은 병원이 업무태만을 저질렀다며, 정신적 피해배상 5천 달러에 아기 양육비로 앞으로 매월 203달러씩 18년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와웨루 고등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정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며 "아이가 성장하면서 생활물가도 오를 것으로 판단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의 입장은 전해지지 않았다.

연질의 얇은 플라스틱 막대 봉을 팔뚝에 삽입하는 임플라논(Implanon) 시술은 올바르게만 이뤄지면 불임 효과가 99%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나이로비=연합뉴스)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