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을 확대 모집한다고 밝혔다.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됐으며, 올해부터 대상자가 모든 여성장애인으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성장애인이며,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1~3급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해산급여를 받았어도 출산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분증, 출생증명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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