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 검사는 산부인과 의사만의 특권이다.
산부인과 의사는 자궁경부암 발병 여부를 알기 위해 자궁경부내 세포를 봐야 하는데, 이때에 작은 솔을 이용해서 자궁경부나 질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를 채집해 유리 슬라이드에 펴 바른 뒤 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의사의 골반 내진과 질 내진을 피할 수 없다.
다소 거북스럽거나 불편할 수 있겟지만 남자 의사라서 불편하다고 해서 여자 간호조무사가 할 순 없다.
만약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고 있다면 의사는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법원은 간호조무사가 자궁경부암검사를 시행한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해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방법원은 울산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울산 B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업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3년 6월 A씨의 의원을 현지조사하면서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가 2010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자궁경부암검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의원 의사들이 모두 남자라는 이유로 여성인 간호조무사들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실시한 것.
A씨는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에 B지역 보건소는 45일 업무정지에 3개월 간 건강검진 업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여성 피검자의 심적 거부감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라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업무정지 기간을 30일로, 건강검진 업무정지 기간을 2개월로 변경했다.
하지만 A씨는 검찰 조사 결과, ‘간호조무사가 질 부위 소독 후 질경을 삽입한 점’에 대한 혐의만 인정된 만큼 ‘무자격자가 자궁경부암검진을 위해 검체 채취를 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궁경부암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는 자궁경부 내부에 브러쉬를 넣고 돌려 분비물을 채취하는 것으로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사건 처분 사유의 핵심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업무 범위 내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이에 따른 보건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









독자댓글 총0건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