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26개 산하기관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출산휴가와 생리휴가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산하 26개 공공기관의 휴가제도 중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현실적이지 못한 사례를 찾아내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도의 개선내용에 따르면 5개 공공기관이 자체 임의 규정을 만들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가일수(15∼25일)보다 적은 휴가제도를 적용했다.

한 번에 둘 이상을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한 규정은 22개 공공기관이 준수하지 않았다.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11∼28주 이상)에 따라 5일에서 최고 90일까지 보호휴가를 주어야 함에도 13개 기관이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3개 기관은 임신기간 16주 이후부터만 휴가를 적용했다.

경기도는 이처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맞지 않게 휴가제도를 운영 중인 기관에 대해 법령준수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별로 대상과 휴가일수에 차이가 있는 경조휴가를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개선하도록 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결혼의 경우 본인에게만 5일의 휴가를 준다. 그러나 도 산하기관 13곳이 7일 휴가를 주고 있으며, 8개 기관은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결혼을 해도 1일의 휴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밖에 회갑휴가(1일)와 증조부모 및 외증조부모 사망 시 3∼5일 휴가는 사회통념에 비해 과도한 휴가제도로 판단해 폐지토록 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바뀌고 규정을 제때 정비하지 못해 기관별로 휴가제도에 차이가 있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

 

 

 

 

 

 

 

 

 

 

 

 

 

 

 

 

 

 

 

 

 

 

(수원=연합뉴스)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