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시중은행보다 급여규모가 적지만 직원을 위해 특색 있는 복지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의 경우 올해부터 청원 휴가 조건에 불임치료 시술도 포함. 불임 치료를 위해 3일 한도 내에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 대상아동 연령도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에서 만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까지 쓸 수 있도록 확대했다. 출산휴가도 110일에서 120일로 10일이나 늘렸다.
경남은행 노조 관계자는 "청원휴가 사유에 불임치료를 넣고 출산 휴가일을 늘리는 등 여성 조합원에 대한 혜택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차장으로 임용되는 직원들에게 축하 케이크와 와인을 집으로 배송해주고 배우자 불임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저축은행들도 예외가 아니다. 사원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 문을 연 웰컴저축은행은 일명 ’효도수당’을 주고 있다. 직원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가 65세 이상일 경우 한 사람당 월 5만원씩 해당 부모님의 계좌로 직접 용돈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직원 102명의 부모님 186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은행 측은 밝혔다.
올해부터는 ’자녀돌봄수당’도 신설했다. 출생후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1~8세) 자녀를 둔 임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월 5만원씩 제공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가족 친화적인 회사 분위기를 만들고자 가족과 관련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OK저축은행은 모든 직원에게 1년에 복지포인트 30만원을 제공한다. 교육, 운동, 의료, 취미생활 등 자기계발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각 저축은행들은 △사내·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족 의료비 지원 △체육·문화활동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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